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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결은 아니지만 아주 강력한 규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.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요. 말은 토지거래를 제한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주택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죠. 어떤 구조로 설계돼 있길래 집을 사고파는 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까요.

전형진 기자 withmold@hankyung.com